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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한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구속
군산해양경찰서는 어민 등으로부터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불법 매입한 후 폐축사에서 탈색시설을 이용해 정제·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6500여 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중간 수집책 노모씨(남·31·군산시 옥서면)를 장물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면세유 부정 유출 관련자 1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구속된 노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중간 수집책인 서모씨(남·52·군산시 나운동)가 'J'호의 선주 윤모씨(남·27·군산시 옥서면) 등 5명의 선주와 어민들로부터 유류인수 권한을 위임받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받은 면세유 4만ℓ(6600여원 상당)를 드럼당 3만~4만원의 웃돈을 주고 서씨로부터 구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씨는 공범인 박모씨(남·39·군산시 나운동)와 군산시 회현면 소재 폐축사에 면세 휘발유를 일반 과세유로 둔갑시키기 위해 설치해 놓은 활성탄 탈색 정제시설에서 정제한 휘발유를 개조된 냉동 탑차를 이용해 개인 탱크로리 유조차량과 주유소에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군산해경은 J호의 선주 윤모씨 등으로부터 드럼당 11만6000원 상당의 면세유 총 4만ℓ를 수집해 구속된 노씨에게 드럼당 4만원의 웃돈을 주고 팔아넘긴 서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장물을 사들인 탱크로리 운전자와 주유소 등 처분 처를 상대로 추적 수사 중에 있으며, 달아난 공범 박씨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협으로부터 관련 장부를 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가가 드믄 농촌의 폐축사에서 불법 정제 시설을 갖춰놓고 은밀히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다 검거된 이번 사건은 군산해경 형사들의 지속적인 잠복과 끈질긴 추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에서는 군산과 부안 충남 서천 지역 등에서도 어업용 면세 휘발유의 조직적인 부정 유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형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협 직영 등에서의 면세유 공급에 대한 절차와 사후 관리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면세유 불법 유통을 점차적으로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양기호  ygh9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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