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구청은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예방,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단속,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위법행위자 강력 대응, 특수시책 추진, 주민홍보 등 7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예방 분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시트)을 주요도로변 전신주, 가로등주, 이정표지주 200개소에 설치하고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시설물(담장) 벽화 유지관리, 안전도 검사,현수막 게시대,벽보게시판 위탁업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정비분야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및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 등을 관리한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5개반 2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구간 순환제 및 각 가로별 책임담당 부서제를 운영 내실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에 난립하기 쉬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야간 및 휴일 단속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정기분과 무허가분으로 나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 광고물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경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불법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및 불법행위자 엄정한 법적 조치 등으로 정비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특수시책으로 구 홈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코너를 오늘 4월까지 마련해 광고물 관련 주요업무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브리핑제’ 및 ‘옥외광고물 민원편람’ 제작, ‘불법 유동광고물 경고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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