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건설·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
광주시 북구청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6일 북구청은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예방,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단속,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위법행위자 강력 대응, 특수시책 추진, 주민홍보 등 7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예방 분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시트)을 주요도로변 전신주, 가로등주, 이정표지주 200개소에 설치하고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시설물(담장) 벽화 유지관리, 안전도 검사,현수막 게시대,벽보게시판 위탁업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정비분야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및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 등을 관리한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5개반 2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구간 순환제 및 각 가로별 책임담당 부서제를 운영 내실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에 난립하기 쉬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야간 및 휴일 단속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정기분과 무허가분으로 나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 광고물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경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불법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및 불법행위자 엄정한 법적 조치 등으로 정비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특수시책으로 구 홈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코너를 오늘 4월까지 마련해 광고물 관련 주요업무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브리핑제’ 및 ‘옥외광고물 민원편람’ 제작, ‘불법 유동광고물 경고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철연 기자>

임철연  lcy9802@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