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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개정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윤판용)는 낚시어선의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승선 정원 또는 시장·군수가 고시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낚시 어선업자는 오는 7월 30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령은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운항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승선정원 및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을 선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 제정에 따라 선주를 제외한 가족어선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관내 항·포구별 낚시 어선업자에게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승객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낚시어선업자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우창  lee631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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