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사설
얼짱 신드롬이 낳은 장난감화장품
언제부터인가 문구점이나 백화점의 어린이용품 부스에 난데없는 화장품이 진열되고 있다.
최근 ‘얼짱 신드롬’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화장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인 것이다. 이를 틈타 일부 업체들이 어린이 색조 제품을 ‘완구류’로 제조하거나 외국의 어린이 화장품을 완구류로 수입해 오고 있으며, 그들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말로 계속 어린이용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용 장난감 장품은 여느 장난감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앞줄을 장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고 또한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문구점에 웬 색조화장품?’이라고 의아해하겠지만 요즘 여자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장난감 화장품이다.
하지만 말이 장난감이지 화장품이 될 수 없는 성분이 쓰여 어린이들이 피부에 직접 바를 경우 이상증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한 화장품세트의 내용물 역시 성인 화장품을 뺨칠 정도로 다양하고 그 색깔 역시 가지각색이다.
반짝이가 들어간 립스틱, 각종 생상의 섀도, 매니큐어 등 성분조차 나와 있지 않은 이런 화장품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데다 판매까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판매를 허용했다는 게 의아하기 그지없다.

실제 식약청이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장난감 색조류 5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20개 제품에서 납·메탄올이 검출된 바 있다. 다행히 비소와 수은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없었지만 납은 11개 제품에서 천차만별로 검출된 데다 이 중 2개 제품, 립스틱과 아이섀도에서 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메탄올 역시 9개 제품에서 수치의 차이가 있을 뿐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러한 결과에 식약청은 피부노출 시 ‘유해 영향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어른보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어린이들이 그보다 더 못한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피부에 좋을 리 만무하다.
단지 유아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더불어 산자부와 관세청의 협조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 수거에 나서고 있다지만 이미 백화점·할인마트에 버젓이 진열돼 판매되는 장난감 화장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식약청 차원에서도 기존 ‘완구류’에서 ‘화장품’으로 변경해 안전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어린이용 화장품을 유통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다.
참고로 완구류로 제조·수입할 경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산품으로 분류되면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물론 그보다 더 유해할 수 있는 장난감이 어린이들에게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색조화장품’은 누가 봐도 거부감을 가질 만하다.
정부에서도 화장품 성분을 제한하고 완구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애초에 수입을 금지하고 판매를 금지시키는 과감한 제한이 앞으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해답일 것이다.

편집부  kjo@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