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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어 수출업자에 지속가능어업 촉구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 이하 ‘사이티스 조약’)” 사무총장이 2006년 캐비어(caviar) 및 기타 철갑상어 제품을 수출쿼터를 수출국들이 자국의 철갑상어잡이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이티스 조약 169개 회원국들은 캐비어 수출에 대한 강력한 전제조건을 세웠다. 철갑상어잡이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해당국 간에 조업 및 수출에 관한 쿼터에 동의를 이뤄야 한다. 해당 쿼터는 또한 철갑상어 개체수에 관한 과학적 조사에 근거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국가들은 일반관리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철갑상어 조업국가들 사이의 협정에 의해 쿼터 설정방법에 관한 규제가 2004년 말 보다 강화됐다.

카스피해(Caspian Sea), 흑해-다뉴브강 하류(Black Sea/lower Danube River) 및 중국과 러시아를 구분하는 흑룡강-아무르강(Heilongjiang/Amur River)에 접한 철갑상어 수출국가들이 제공한 최근 정보들을 보면 철갑상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티스 조약 사무총장은 예년보다 쿼터량이 줄었지만 제안된 쿼터가 개체수의 감소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거나 불법조업을 충분히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이티스 조약 윌럼 윈스테커즈(Willem Wijnstekers) 사무총장은 “조업량을 나눠가져 철갑상어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그들이 제안한 조업 및 수출쿼터가 현재 개체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며 철갑상어 개체가 지속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국은 또한 불법적으로 잡히는 양에 대해서도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2001년 사이티스 조약은 세계 캐비어제품의 90%를 생산하는 카스피해에서 높은 수준으로 불법남획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임시 조업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02년 이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쿼터량에 대해 조업국 간의 광범위한 대화와 철저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를 이룬 바 있다.

<2006-01-13 유엔환경계획, 정리 김태형 기자>

김태형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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