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갈등·분쟁 현상은 대부분 환경적인 문제를 동반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발생하는데, 대체로 지역적인 수준에서 시작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된 갈등·분쟁을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기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등·분쟁을 바라보고 해결하려던 움직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갈등·분쟁 문제를 다뤘던 기존의 연구들이 지자체의 역할을 경시하고 문제의 발단자인 중앙정부가 문제를 통째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경기도의 환경갈등·분쟁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기초단체들도 환경갈등·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원·공무원·시민단체 등을 표본으로 실시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환경갈등·분쟁 문제는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사전예방에서 사후해소까지 그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광역지자체 및 기관장의 적절한 조정자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갈등·분쟁은 갈등 당사자간의 합리적 대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데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와 지자체의 환경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책과정에의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 확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혹은 기구의 마련, 중앙 혹은 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의 접근법에 초점을 둔 모형 개발로 해당 분야의 효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