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오는 30일까지 농림부가 지정한 101개 농림사업에 대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생산자 조직, 농림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대상사업은 영농규모화, 토지개량, 농기계 구입 및 임대,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등 36개 자율사업과 65개 공공사업으로,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를 통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는 과거 3년간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 장부·일지 등 자료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완주군청과 각 읍·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3000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정의 대출신청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완주군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대출기관의 신용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을 거쳐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올해 시행할 농림사업 신청에서 사업 추진을 원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마을별 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신청기관별로 안내 공무원을 지정해 자세한 상담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토록 하고, 주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완주군 친환경농업축산과(063-240-4016), 농업기술센터(240-4551),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
장옥동 jangod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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