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이에 해당된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고 시지역은 농지, 임야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역 보증인 3명의 보증서를 첨부,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문서위조, 변조,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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