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산림녹과와 각 읍면동사무소에 산림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84명을 고정 배치하여 입산통제구역 관리와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이 밖에도 가을철 산불방지와 산림보호를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금지를 고시 하였다.
시가 입산통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580필지 1만917ha로 금수산(금성 성내리),박달재 주변 (백운면 평동리), 백운산(백운면 덕동리), 감악산(봉양읍 명암리), 용두산(송학면 도화리),의림지 주변(청전.모산동),국사봉 (봉양읍 구곡리) 일원이다.
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은 51필지 1644ha로 비봉산 일원(청풍면 신리), 시랑산(봉양읍 공전리),매골일원(봉양읍 명도리), 삼봉산 일원(백운면 화당리) 이다.
통제 기간은 11월1일∼ 12월15일까지 이며 입산 통제구역을 입산 할시에는 입산신고를 받아야 하고 신고없이 입산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일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지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개방할 계획이며 곳곳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여 성냥,라이타,버너 등 화기 인화 물질을 갖고 가지 못하도록 계도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 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 개방되는 등산로는 금수산(성내리∼동산, 상천리∼용담폭포), 용두산(용담사 ∼용두산), 의림지(솔밭공원∼까치봉)이며 등급별로 22개노선 (101Km)을 개방 하기로 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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