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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위생업소 특별정비 단속
청주시가 시민생활 불편을 주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예방적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덕동 밤고개를 비롯한 북문로 3가 방아다리, 사창동 옛도로 등 취약지역 3개소 70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02년말부터 10월말까지 이곳 지역에 대해 특별정비를 펼쳐 종전 204개업소에서 현재 70개업소로 약65.7%가 줄어 단속반을 피해 여전히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또 단속범위가 광범위한 관계로 12명의 전담직원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고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다른지역의 불법영업행위 관리 소홀의 문제점 노출은 물론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연계 전문호객꾼에 의한 단골손님만 영업하는 관계로 현장적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위생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적발위주의 단속을 지양하며 불법영업 근본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취약지역 특별단속을 마련 정비에 돌입했다.

우선 현재 영업중인 영업주를 대상으로 호객행위는 물론 퇴폐영업을 금지해 줄 것을 호소 하는 서한문 발송을 비롯해 지역민원의 문제점과 식품위생관계법 설명 등‘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건물주와의 면담을 통해 임대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중지하고 건전한 업소로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퇴폐·변태 영업행위 위반업소의 경우 명단을 인터넷 및 게시판에 공개하고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내덕동 밤고개 등 취약지 3개지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상설기동단속반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불법업소 손님이용 자제와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시민감시단 가동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신동렬  chj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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