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는 솔벤트, 가공목재, 페인트, 병원폐기물을 포함한 일련의 유해폐기물이 포함된다. 그 내용은 저장환경의 개선 및 모니터링 절차 등 유해폐기물저장에 관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 밖의 다른 내용들은 개선 혹은 폐기된다.
본 추가요건은 폐기물 재활용을 장려하는 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 환경과 인간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저장용량 10,000리터 이상의 유해/비유해 페인트의 경우 커뮤니티그룹에 페인트 관련정보를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한다.
본 개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된다. 스코틀랜드의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개정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컨설팅 작업은 분리된다.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모든 면제사항은 환경식품농촌부에 등록돼야 한다.
<2005-10-23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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