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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정책 다원화의 필요성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UNEP(유엔환경계획)과 미·영·호주의 국제기후변화 태스크포스팀은 ‘기후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대로 가면 10년 이내에 전 세계가 대재앙에 직면할 것”을 예고했다. 산업혁명기인 1750년대의 이산화탄소 밀도가 280ppm에서 최근에는 379ppm에 달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400ppm에 달해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할 것이며, 2100년경에는 지구 온도가 4도 이상 상승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한반도도 1910년 이후 이미 1.5도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16일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이산화탄소 감출 협약에 따라 141개 비준 국가 중 39개국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2008∼2012년 까지 90년 기준 배출총량보다 5.2% 줄여야 하고, 불이행 시에는 2013년부터 감출 공약치 외에 30%를 더 감축토록 강력한 감출협약을 구축해 놓고 있어 1위 미국(21%), 2위 중국(15%), 3위 러시아(6%) 등 주요 수출규제 대상 선진국의 뒤를 이어 한국(1.6%)도 이미 규제 대상국 중 10위권에 진입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가 산업에너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정부의 정책 기본방향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산자부공고 제2002-240호에 의거, 기후변화 협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집단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도시가스 사업자 및 주택건설 사업자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에너지절약·경제성·사업의 공공성을 중시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적극 다원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시기적절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집단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많은 사회적 기여와 공헌을 해 왔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탄·판교·파주운정·송도지구 등에도 1조5000억원의 재원 조달이 요청되고 있는 등 근래 집단에너지시설의 급격한 수요 팽창으로 인해 정부의 에너지 합리화기금으로는 예산과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인력·예산·기술력 등에도 과부하 상태라는 게 관련업계의 우려와 지적이다.
이런 배경 하에 최근 대한주택공사 에너지사업단에서 인천 논현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완벽한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여열(餘熱)을 끌어다 2만㎡의 축열조에 저장했다가 보조 열전용 보일러를 가동, 68G㎈×3기의 열량을 생산해 주공 논현지구와 인접 도림지구 및 한화도시개발지구, 연수지구 등 4만8000세대에 열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공 중인 논현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이들 전체 지구에 열 공급을 완료하게 되면 총 부담금 수입 479억여 원에 열판매 수입이 243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여세를 몰아 대전서남부 택지개발지구 2만3676호 및 아산 배방 신도시지구 7만5125호 지구의 집단 에너지시설을 수주해 내는 기염을 토해 산업자원부에서도 괄목상대의 주택공사 에너지사업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흑자 수익 창출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에너지사업 수행의 장점으로 첫째, 택지개발-공동주택건설-제반인프라구축-집단에너지시설 여건의 합리적·경제적극대화 등 Total Management로 획일적으로 종합 관리해 최적의 사업수행 가능. 둘째, 택지개발+집단에너지사업=동일사업자로서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 가능. 셋째, 열원시설 인접 내부에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인 주민편의시설(스포츠·휴게시설) 제공으로 주민 편익증대 가능. 넷째, 도시간선(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 등)의 통합시공으로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투자비 절감 가능 한 점 등을 사업수행의 효율성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조성·개발·시공하는 주택단지에 집단에너지시설이 조성된다면 자산가치의 증대로 이어져 분양 촉진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도 가미된 것으로 해석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첫째, 에너지이용 요율의 향상으로 20~30%의 에너지 절감효과. 둘째, 연료사용에 대한 집중관리로 30~40%의 대기환경 개선효과. 셋째, 연속난방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제공. 넷째, 발전소 부지난의 해소 및 송전설비손실의 감소. 다섯째, 생활쓰레기·폐열·매립가스 등 연료의 다원화 기능 등을 주요 강점으로 손꼽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경쟁을 통해 다원화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간에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목적 외의 사업’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목적 외의 사업이라면 산자부 공고 제 2002-240호에 의거 제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진행돼 온 모든 절차가 ‘부적법’이라는 등식이 성립돼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고식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시각으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정책을 경쟁을 통해 다원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부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의 당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시비는 적절치 않다. 이제는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경쟁을 통해 국가의 장래에 집단에너지 시설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도약을 이루기를 주문해야 할 것이다. <허성호 대기자>

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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