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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리모델링 안전기준 보강 개선
재건축에 이어 리모델링에도 정밀안전진단이 도입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건축물이 노후화를 입증하는 절차인 반면,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내부를 철거한 후 다시 사용할 골조 등이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진단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구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리모델링 구조안전 보강개선 방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증축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계획서와 기존 골조에 대한 존치계획서, 안전진단 보고서만 제출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리모델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존 골조에 대한 구조적 안전과 신설되는 건축물의 연결부에 대한 안전확인 등 건축구조적 안전기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금번 시행될 강남구의 리모델링 구조안전 보강개선은 안전진단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남구 심사를 통해 등록된 안전진단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안전진단 보고서 및 리모델링 전후 도면을 제출하면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에서 구조기술사 및 관계전문가를 보강, 현장조사 후 리모델링 허용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강남구 정종학 주택과장은 "최근 정부의 리모델링 완화발표로 인해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뢰성 있는 기관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고 말하고, "리모델링은 대부분 기존 골조를 다시 사용하면서 증축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증된 기관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구조안전을 보강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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