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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보육시설, 세균오염 심각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133곳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78.9%인 105곳의 보육시설이 총 부유세균 유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기준치(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상 보육시설의 총 부유세균 유지 기준은 800CFU/㎡이다)의 2배를 초과하는 보육시설은 32곳, 3배를 초과한 곳은 18곳, 4배 이상인 곳도 무려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일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2004년 어린이집 실내공기 미생물오염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구의 한 보육시설에서는 유지 기준을 무려 7배나 초과하는 5920CFU/㎡나 검출됐다.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일반세균·진균 등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개체수가 많으면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면역성이 떨어지는 유아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결과는 유아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실내공기질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미만인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기적인 측정을 통한 관리감독,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전국 국·공립보육시설 중 실내공기질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22곳에 불과하고, 민간보육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편 이번 결과를 두고 서울시는 현행 공정시험방법(높이 1.2~1.5m 인 지점에서 측정)을 따르지 않고 낮은 높이(30cm 지점)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아들의 기고, 걷고, 낮잠을 자는 등의 생활 형태를 볼 때 오히려 낮은 높이에서의 측정이 더 의미가 있다는 지적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김 의원은 보육시설에서 부유세균이 높게 검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재 100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모든 국·공립 보육시설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유세균의 측정 방법도 개선해 대상 시설에 따라 높이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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