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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진주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 23일자로 관내 1읍·12개면·11개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새로 시행된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감염된 소나무 및 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 관내에서 미천·대평·수곡면 등 3개 면을 제외한 전 읍면과 망경·상봉동·서옥봉·상대1·하대1·초장·평거·이현·판문·가호동 등 11개 동이며, 감염된 소나무류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번에 지정된 반출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도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에 사용되는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산림관청으로부터 확인받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피해지역에서 10km 이내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사업도 제한된다.

시는 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이 대부분 피해지로부터 피해목이 무단 반출되는 과정에서 전파되기 때문이며, 실제로 지난 6월 소나무 재선충병이 새로 발견된 경북 안동의 경우 기존 피해 지역의 도로개설 과정에서 생산된 소나무가 차량으로 이동돼 찜질방용 화목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피해지역과 연결되는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감염 소나무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마산시의 진동·진북면과 사천시의 사천읍 축동·곤명·정동면, 고성군의 영현·영오·개천면을 비롯해 함안군의 함안·군북면, 산청군의 신안·단성면 등이다.

강위채  wichae1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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