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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활동 강화
전라남도 광양시는 9월 1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재선충병 발생 지역에서 감염된 나무가 광양시로 유입돼 재선충병이 발병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계 검문소와 도로공사 진ㆍ출입로에 예찰조사원을 고정 배치하고 집중 단속 및 예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양시 인근 지역인 하동군에서 2004년 재선충병이 발병함에 따라 지난 5월 4일 산림청으로부터 헬기를 지원받아 예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발병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시에서는 섬진강을 확산 저지대로 삼고 재선충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찰서ㆍ도로공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감염된 소나무와 훈증 목재를 무단 이동 시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감염목의 이동 단속과 재선충병 방제 전담조직ㆍ예찰조사ㆍ연구개발 등의 법적 근거가 확립된 것을 의미한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의 보전을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 및 감염목 이동 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임 묵  limm2262@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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