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인물
교통사고 꾀병환자 철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몇 달씩 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꾀병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차량 수리비가 7만원 정도 나오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씨는 사고 후유증이라며 23개월 동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상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해차량 보험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려는 꾀병 환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환  www.ch9102@yahoo.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