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가 7만원 정도 나오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씨는 사고 후유증이라며 23개월 동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상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해차량 보험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려는 꾀병 환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환 www.ch910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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