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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상정기준 강화
울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울산시건축위원회의 상정 기준이 대폭 강화 추진된다.
울산시는 주택ㆍ건축 사업과 관련해 사전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ㆍ건축위원회 등의 상정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지소유권 확보 후 각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건축민원 처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ㆍ건축위원회 심의의 경우 현재까지는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심의를 신청해 대지소유자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건축 민원의 원인이 돼 왔다.
대책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ㆍ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전체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으로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이다.
위원회별 적용 내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토지 소유자의 동의율 60%)을 적용, 전체 사업지구 면적의 60% 이상 대지 소유권 확보 시 또는 대지 소유자의 대지 사용 승낙서 확보 시 상정이 가능토록 했다.
건축위원회는 공동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2항(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사업의 경우 90% 이상 대지소유권 확보)에 의거, 전체 사업지구 면적의 90% 이상 대지소유권 확보 시 또는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 승낙서 확보 시 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각 위원회 심의가 은행권의 사업자금 대출 기준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쟁적으로 신청 사업권을 매매해 주변 지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무분별한 심의 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ㆍ민원 발생 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jhher2131@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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