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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온라인점검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시급
최근 컴퓨터 바이러스ㆍ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를 치료해주는 온라인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회 또는 1개월 이용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용기간을 자동 연장하거나, 전화로 일정기간 무료 사용을 권유한 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유료로 전환하는 등 온라인점검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온라인점검서비스 업체 16개 사의 이용약관을 분석(2005년 7월 26일 현재)한 결과 ‘소비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이 자동연장’되는 등 상당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약관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약관 중 50.0%(8개)가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 기간이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1개 약관이 ‘무료서비스 기간 만료 후 유료로 자동전환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연장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 가운데 사전에 자동연장이나 유료전환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기간이 1회 이용 외에 1주일ㆍ1개월ㆍ3개월ㆍ6개월ㆍ1년 등으로 다양한 데도 87.5%(14개)의 약관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비 결제 후 1일 또는 7일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환급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전액 환불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2개뿐이었다.
이밖에 12.5%(2개) 약관은 4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의무사용기간 내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해지 신청한 달의 요금까지는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68.8%(11개)의 약관은 소비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없이 사업자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점검서비스 관련 상담사례 중 연락이 가능한 125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1회 또는 1개월 사용 후 이용기간 자동 연장으로 인한 불만’이 8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됐다는 불만이 24.8%, 무료 이용 또는 악성코드 발견 등으로 결제 유도 등 유도성 판매 방식에 대한 불만이 19.2%, 프로그램 삭제 곤란 6.4%, 치료 효과 의심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재계약해 사용할지의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용 기간을 자동연장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의무사용기간 내에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악성코드 온라인점검서비스 이용약관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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