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9월 5일부터 16일까지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군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육판매업소, 식육가공장, 포장처리업소 및 우범지역의 밀도살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수입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판매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식육가공장 및 포장처리업소는 포장육 등에 대하여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하거나 혼합·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재래시장 등 우범지역의 닭·오리 등의 밀도살 행위와 불법 도축된 식육의 유통방지를 중점 점검하고 이를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이 같은 단속을 통해 추석절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 유통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허종학 jhher2131@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