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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다이옥신, 내년 기준초과 우려
폐기물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현재는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기준치가 강화될 경우 법적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국립환경과학원이‘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 다이옥신 잔류실태 조사계획’에 따라 공단지역 6개 소각시설 굴뚝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다이옥신 잔류실태 조사계획은 2003년부터 6년간 총 34개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2차년도 실태조사는 소각시설 굴뚝과 주변지역 토양·대기, 소각시설의 방류수와 저질에 대한 다이옥신 농도를 각각 측정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각 소각시설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는 평균 0.334~16.408 ng-TEQ/㎥으로 현행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대형시설(소각용량 4톤/시간 이상) 20, 중소형시설 40 ng-TEQ/㎥)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06년)부터 배출기준(대형시설은 1, 중소형시설 5~10 ng-TEQ/㎥)이 강화될 경우 이대로라면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다.
국립환경과학원 최훈근 과장은 “조사대상시설은 우려시설 또는 소각용량 2.5톤/시간 이상인 103개 소각시설을 우선 선정해, 유해성여부를 기준으로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34개 시설을 확정했다”며 대표적인 소각시설들을 선정한 것임을 밝혔다.
또 최 과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배출기준을 만족하기위해서는 지속적인 소각시설 운영효율 향상과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기모델링으로 예측된 소각시설 오염물질 최대착지지점에서의 대기 중 다이옥신 평균농도(2회: 여름 1회, 겨울 1회)는 0.032~0.330 pg-TEQ/㎥이고, 주변 토양의 경우 평균 11.38pg-TEQ/㎥이었다.
그리고 소각시설 방류수의 다이옥신 농도는 불검출~0.014pg-TEQ/L이고, 저질 중 다이옥신 농도는 0.005~0.008ng-TEQ/g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다이옥신 항목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나 토양 내 기준 및 소각시설 방류수기준이 없는 상태이긴 하나, 2008년까지 매년 5~6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선정하여 주변 토양· 대기 등 환경매체 중의 다이옥신 실태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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