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준들은 연간 2,300톤까지 유독물질 발산을 줄인다. 해당설비가 이 기준을 실행한 이후 환경보호청은 잔존한 대기발산물질이 인간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어떠한지 조사했으며 그 결과 유의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환경보호청은 현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잔존위해성평가와 기술리뷰를 위해 공공의견수렴을 실시한다.
<2005-08-10 미국 환경보호청>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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