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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노인대상 악덕상술 주의

남해군은 농한기를 맞아 각 지역을 떠돌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등 교묘한 상술을 이용해 노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도내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노인대상 악덕상술의 주요 유형으로는 지방 언론등에 노인 위문공연, 선심성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이게 한 후 상품을 강매하는 유형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한다.

우선 방문사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 전화안내로 물품을 선전할 경우 집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 중요 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하며, “써보고 효과없으면 환불 보장”등의 문구는 거의 대부분 거짓말로 믿지 말아야 한다.

또 전화를 통해 ‘00개업기념’, ‘사은행사 당첨’과 같은 말로 공짜인 척 하는 상술로 필요없는 물건을 억지로 떠맡기는 행위와 영업사원이 선전하는 그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부득이 상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사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판매원의 성명, 판매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판매가격, 사후문제 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적은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계약시에는 구입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과다한 계약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제품 구입 후 충동구매로 판단될 경우 구입한 물건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고 14일 이내에 반드시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판매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반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협의 후에는 내용물을 반드시 등기나 택배로 보내야 하고 상품구입 후 문제가 생겨 내용증명을 발송 했는데도 판매자가 사후처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소비자 보호기관(경남도청 289-9898, 남해군 862-9898)의 상담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김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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