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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적극 추진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9월 1일부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법에 근거한 강력한 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적인 확산은 1년에 5km이내 이지만 인위적인 확산은 하루 동안에도 전국으로 확산이 가능 하기 때문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재선충방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완전차단하기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내에서 감염목을 이동하는 경우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 인위적인 확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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