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방견 및 유기동물로 인한 분뇨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민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개를 사육하는 경우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등을 휴대하지 않고 동반하는 애완동물 소유주에 대한 지도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며, 무단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동물에 대해서는 유기동물로 간주 단속을 실시하며 소유자가 없을 경우 유기동물 보호시설로 유치하게 된다.
특히, 시는 무단으로 거리를 돌아다니게 한 동물의 소유주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당하게 되어 5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한가족과 같은 애완동물을 집밖에 풀어놓거나 버리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되기를 당부하고 있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