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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맥주와 청량음료 관련 일회용 포장 규제
덴마크 정부가 음료수 용기 보증금으로 돈을 받도록 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음식점과 매점에 대해 법집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카니 헤데가드(Connie Hedegaard) 환경부장관은 관계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법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 본 법령은 덴마크 관조세국(Danish Customs and Tax Administration)으로 하여금 라벨이 붙지 않은, 즉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맥주와 청량음료 용기(캔 및 여타 반환불가 용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기압수와 함께, 용기보증금규칙을 어긴 판매상에겐 벌금을 물리게 된다.

덴마크 보증금 및 반환체계(Danish Deposit and Return Scheme)는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버려지는 빈 용기의 숫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가게와 음식점에서는 맥주와 청량음료에 보증금라벨(deposit label)을 붙여 파는 대신 본 제도를 은밀한 방법으로 어겨 왔다. 이에 관계당국은 업주들로 하여금 보증금규칙을 잘 이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충고 및 권고활동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규칙 이행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라벨이 붙지 않은 맥주나 청량음료를 파는 행위는 곧 불법적으로 다른 가게보다 싼 가격으로 음료수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쟁왜곡을 일으키며 한편 소비자들은 이런 용기가 어떻게 처분되는지 알 수 없다. 신규 규칙의 도입에 따라 보증금규칙 이행에 대한 조사와 집행이 강화된다. 본 규제는 정부의 페어플레이 이니셔티브(Fair Pla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향후 법집행기관인 덴마크 관조세국은 가게와 음식점을 방문, 불법 음료수 용기를 압수할 계획이다.

보통 정확한 보증금라벨은 “본 라벨이 붙은 용기는 세금, 관세, 부가가치세가 전액 징수됐음”이라고 적혀 있다. 라벨이 붙지 않은 용기를 압수할 장치가 마련됐으므로 관계당국은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보호 및 조세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본 법령은 지난 7월 중순 발효됐다.

<자료 2005-07 덴마크 환경부(환경소식지 6호)>

김태형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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