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계자는 이에관해“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와 관련된 거짓·과장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아리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정수기업체들의 무분별한 판촉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제20조 제1항 별표6)'에 의거, 정수기, 이온수기, 연수기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 광고 행위등은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해당지역 수도사업소 민원실 및 수질팀 또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121.seoul.go.kr) '수돗물에 대한 거짓 과장행위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신고하면 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기 판매업체의 거짓 과대 광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상 고발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중이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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