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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신 조장행위 시민신고제 실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조장시키는 일부 정수기 판매업자들의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7일부터 전기분해실험, 총용존고형물(TPS) 등 수돗물 불신 조장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상수도관계자는 이에관해“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와 관련된 거짓·과장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아리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정수기업체들의 무분별한 판촉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제20조 제1항 별표6)'에 의거, 정수기, 이온수기, 연수기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 광고 행위등은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해당지역 수도사업소 민원실 및 수질팀 또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121.seoul.go.kr) '수돗물에 대한 거짓 과장행위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신고하면 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기 판매업체의 거짓 과대 광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상 고발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중이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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