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지난 8월4일 개정·공포된 농어촌정비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을 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45평)미만으로 하며,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비치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을 총저수용량 100만톤 이상의 저수지와 포용조수량 3,000만톤 이상의 방조제로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포용조수량은 최고만조시에 간척지상에 포용될 조수의 양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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