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덴마크에서 완구 유해성분 규제량은 3세 이하의 ‘아동용’ 완구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견용’ 완구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애견제품 중 몇몇은 아동용 완구에서 허용하는 양보다 유해물질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덴마크 환경부는 아이들이 애견용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아이로부터 멀리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PVC로 만든 13개 제품은 다량의 프탈레이트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4개 제품은 생식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제품에서는 생식계장애물질은 아니지만 간을 손상시켜 3세 이하 아동용 완구로 사용되서는 안 되는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검출됐다. 나머지는 주로 고무나 직물제품이었다.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 아조염료, 브롬계 난연제 등 심각한 위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애견용 완구는 제품안정성규제의 대상이 되며, 이는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동물들에 위험하지 않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되지 않았다.
<자료 2005-07 덴마크 환경부(환경소식지 6호) >
김태형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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