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인감·호적 증명, 토지·건축물 대장, 납세 관련서류 등 36가지 행정정보가 DB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각종 증명서를 요구하던 관행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 일정 ⓒ환경방송 |
지금까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내야하고, 18세 미만인 경우 인감증명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까지 발급받아 첨부해야 했지만, 2007년부터는 간편하게 여권발급 신청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학교·연금·보험 등 대규모 공공기관과 은행에 제출하는 주민등록 등본은 2008년부터 간소화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서 다시 정부에 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은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년 동안 국민이 정부와 민간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만 1억4천여만 건으로 국민 1인당 평균 3통에 달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처별로 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행정정보 공유 및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수경 기자>
조수경 camus0211@nate.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