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이 의제개발 및 IMO 회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매년 연구활동 사업도 지원한다.
해양부는 전문가 풀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및 관련업계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자료공유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IMO 회의 대응능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30건의 의제문서를 개발해 우리나라의 입장과 이익이 국제기준 제·개정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1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기준을 제·개정하고 55개 협약 및 1350여종의 결의서를 관장하는 UN 전문 기구로, 세계 해운·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주요 선진해운 10개국으로 구성되는 IMO A그룹 이사국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수경 기자>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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