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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선 전용 선박펀드 설립 가능
해경함정 등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펀드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 또 선박펀드 청약 과열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보다 강화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 브리핑
ⓒ환경방송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선박펀드 대상영역 확대와 선박투자회사 제도의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특히 이번 개정된 법에는 “해경함정 등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펀드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며 “독도 영유권 수호, EEZ의 과도수역 편입, 해양조사 및 어업지도 등 해상치안 및 해양행정 수요가 증대하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관공선의 확보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박펀드를 통해 짧은 기간에 다수의 관공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타 부처 및 지자체 선박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 ▲ 선박운용회사 설립의 허가제 전환 ▲ 선박운용회사의 최저순자산액 유지 의무 ▲ 선박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부여 등이다.

해양부는 하반기에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선박운용회사 주주의 출자비율 및 재무건전성 등에 강화된 요건을 적용해 건전한 선박금융시장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선박펀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30개가 인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1억달러의 선박금융을 조성, 260만톤의 국적선대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매년 감소된 선박량의 3배를 상회한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기존의 차입의존형 해운비지니스 모델을 투자지향적 모델로 전환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을 산업자본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선박금융시장을 조성함은 물론 일반국민의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해양부는 앞으로 선박펀드의 상품구조를 보다 다양화하고 외국선사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해 선박투자회사제도가 해운기업의 일반적인 선박확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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