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우편사업 자립기반과 우편배달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1일자로 원가보상수준이 낮은 등기우편 취급수수료를 현재 1,300원에서 200원 올린 1,500원으로 조정·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등기수수료 조정에 따라 등기우편물 1통(5g~25g 기준)을 발송할 경우 우편요금 220원을 포함하여 1,720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다량의 등기우편물 발송고객의 구분작업분담(Work - Sharing) 유도를 통한 작업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분감액제도가 도입된다.
1회에 100통 이상 별·후납우편물을 발송하는 고객이 우편번호 3자리를 구분해 수취인송달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등기번호 바코드를 자체 제작해 부착하였을 때에는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최대 4%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본 관계자는 "등기우편 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따른 부가서비스임에도 원가보상률이 91.6%에 불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 책정이 필요했고, 등기우편물은 전체 배달물량의 5%에 불과하나, 총 집배원가의 23.3%를 차지하는 한편, 맞벌이 가정 등으로 주간 부재 가구의 증가로 2회이상 재배달하는 경우가 2003년도의 5.9%에서 지난해에는 11.9%로 증가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이번에 등기수수료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기우편 이용고객 대부분은 기업고객이거나 법원, 세무서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며, 개인고객인 경우도 대부분이 법률적 필요 등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실제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서 기자>
김현서 silk153@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