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인물
소나무 재선충병 무단이동 단속

경상남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대책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박멸 의지를 갖고 방제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피해목 140천본을 훈증처리하고, 진해군항림, 통영제승당, 김해능림 등 주요지역에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5ha를 완료하였으며,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 구제를 위해 5. 20일부터 7. 17일 사이에 7,486ha의 산림에 3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항공방제가 종료되는 ‘05. 7. 18일부터 7.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목 무단이동에 의한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내 전 지역에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 합동단속 시 주요 점검대상은 제재소, 톱밥공장, 칲공장, 목공예소, 나무연료 사용지(찜질방, 한식집, 개사육장), 산지전용 또는 산림훼손지, 조경시설지 등에서,
▲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소나무류를 이동 또는 사용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내에서 생산된 소나무 원목이나 입목을 관계 부서의 확인 없이 반출하거나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을 무단으로 훼손 또는 이동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입목, 원목을 이동하는 행위 소나무를 굴취 하여 산림환경연구기관의 확인 없이 이동하는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7월 18일부터 9월말까지 산림청소속직원 7명을 경상남도에 파견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번에 파견되는 지원반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사무실을 두고 경남도의 피해목 방제, 피해목 발생예찰, 헬기에 의한 공중예찰, 피해목 무단이동 단속 등을 중점 지원하고 지자체의 방제 상 문제점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2005년 5월 31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감염목의 무단이동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굴취 된 소나무류의 이동 감염목을 판매, 이용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명령 이행 등을 위반할 시는 사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해 연접한 토지 출입에 불응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재선충병 발생재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담당공무원의 점검결과 재선충병 감염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방제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 하였다.

따라서 방제작업의 비협조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진주=박종운 기자>





박종운  jsj3643@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