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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상품권 22종 모두 선정 취소


















지난 3월 31일 선정 공고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22종에 대한 인증이 전면 취소됐다.
문화관광부는 1일 “인증상품권에 대한 확인 검증 작업 결과 22개 상품권 모두 심사과정에서 다수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들 상품권 모두에 대한 인증 취소와 함께 새로운 제도개선방안을 7월 1일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공지되는 지정요건과 준수사항을 갖춘 상품권은 수시로 경품용 상품권으로 인증 받게 된다.





3개월여의 심사 과정 끝에 22종의 상품권이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되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딱지상품권을 근절해 건전한 게임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선정된 상품권 중에 딱지상품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선정되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선정심사업무를 담당했던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이의신청심사위원회’와 ‘검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인 검증절차를 벌여 이날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상품권 별로 각각 200개씩을 무작위 추출해 진행된 가맹점 실사와 제출서류에 대한 정밀검증 결과 가맹점 수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품권상환액의 과다계상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발행사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당초 선정공고시 공지한 바에 따라 22개 상품권에 대한 선정을 모두 취소키로 하였다.
한편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31개 발행사들이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4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별도의 이의신청심사위원회 및 검증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선정기준 점수 미달 및 허위사실 게재 등의 이유로 모두 ‘이유없음’으로 결정되었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상품권 인증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방안은 ‘지급보증’을 골자로 하는 지정요건을 사전에 고지해 요건이 충족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수시로 경품용 상품권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새로 시행되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 위반에 대한 단속 활동은 상품권 발행 소요기간 및 게임제공업소의 상품권 교체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중순 이후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김현서 기자>


김현서  silk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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