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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은 국민 곁에 있는 봉사자

옛말에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경찰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 경찰이 시민들의 가까운 이웃사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추진되고 여론도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경찰 창설 60년을 맞을 때까지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공론화 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할 뿐이다.




사실 경찰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최근 들어 경찰을 보는 주변의 시각도 많이 개선된 듯하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서마다 청문감사관 등 자체 기구를 통해 엄격한 내부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외부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언론·시민단체 등 무수한 감시장치가 마련돼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만이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자만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관들의 자질을 운운하고 있지만, 최근의 경찰 입직자들의 경우 엄청난 경쟁률을 거쳐야 하며, 법률·인권·국가관·윤리 등의 교육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제야 말로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무조건 시기상조라고만 한다면 억지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들도 하지만, 분명히 밥그릇 싸움은 아니다. 시민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해 온지 60년이다. 그동안 어떠하였는가? 실제사건의 97%를 경찰이 해결해 오면서도 수사의 보조자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국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숙명 때문에 수사권이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경찰과 검찰의 모습은 어떠한가? 검찰은 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은 없고 경찰은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때야말로 국민들에게 진정한 봉사자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인권이 더 존중되는 사회, 국민들이 마음놓고 살아 갈 수 있는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문경경찰서 경무과 경장 정현철


정왕식  jws15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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