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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생태가 1등급이라고?

환경부, 1등급지정 잘못된 분류 인정


최근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태자연도(안)에 포함된 시화호 15,059만㎡ 및 인근 간석지 2,823만㎡ 1등급고시(안)에 대해 시흥․화성․안산 등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시흥(을) 조정식 의원이 생태자연도 지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였다.
조정식의원은 지난 9일 환경부 담당자의 현황보고를 받고 "시화호 남․북측 간석지는 환경부, 건교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시화지역지속위에서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협의는 물론, 이러한 지속위의 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의원은 ▲시화공단이 조성되지도 않은 97년 이전의 지도를 기초로 작성한 점 ▲북측간석지는 환경부도 참여하고 있는 지속위에서 논의된 개발계획이 완료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1등급지정은 어불성설이라는 점 ▲철새 1만 마리 이상의 도래지는 주요 지점별로 반경 17만평(750×750m)을 1등급으로 분류하게 되어있는데도 남측 간석지 900만평(2,823만㎡)이라는 과대한 지역을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혼란을 자초한 점 ▲2000년 12월부터 해수부 소관인 시화호를 환경부가 생태자연도1등급으로 지정한 것은 월권이라는 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2년12월 생태자연도(안)을 활용하도록 관계부처 및 시․도에 통보하였으나, 이때는 식생위주로만 조사가 되어 있어 시화호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05년 3월에 갑자기 철새도래지라는 이유로 사전 예고도 없이 1등급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시화호 지역의 경우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와 환경부내에서도 원활한 협의가 없었음을 시인하고, 그동안 지속위에서 논의되어온 개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북측간석지 등 개발계획과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업은 1등급적용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화호 유역의 1등급지역은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결과 11개 시․도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경기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시화호지역에 대한 의견이 16건이나 제출되어 문제가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환경부는 국민열람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전문가 합동조사단을 6월말까지 구성하고 타 지역에 우선하여 시화호 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키는 현지조사를 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확정고시 할 예정이다.<강재옥 기자>


강재옥  bebek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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