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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안 ‘주먹구구식’







▲서울시 실내공기질조례개정 공청회
ⓒ환경방송


실내공기질 조례안 공청회

기준설정에 대한 의문 제시


서울특별시가 실내공기질관련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없이 몇몇 전문가집단의 단기간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신축건물과 지하생활공간의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신규질환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모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서울특별시도 이러한 실내공기오염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개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울시가 이번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과 기준설정에 대해 설명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운수 도시환경연구부장과 고려대 보건대학 손종렬 환경보건연구센터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공청회의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그러나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공청회에 참석한 여러 지정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부족한 근거와 섣부른 기준마련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예신 환경보전위원은 “이번 서울시 조례의 기준은 모법보다 필요항목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기준이 설정된 것인지 공개해야한다”고 설정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본 취재진이 질의한 결과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기준이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단 2회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답해 충분한 자료분석에 의한 기준설정이라고는 믿기 힘들었다.


홍보와 교육, 인프라 구축우선

측정결과, 의문과 불신 제기

또한 한국사우나불가마중앙회 송하영 사무총장은 “대형찜질방과 사우나는 신종 다중이용시설이다. 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며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는 또 “실내공기질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관리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지자체담당자들의 교육부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정홍식 의원은 “기준설정에 대한 발표자료를 보면 지하철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이하인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1,2호선은 20%정도가 기준초과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측정결과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도 “발표내용을 보면 거의 측정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측정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정홍식 의원의 의견에 동참했다.

그리고 측정에 관해 한국공기청정기협회 차상일 사무국장은 “현재 현경부에서 인증해준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가 약 30여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측정대행업체가 많이 인증되어 손쉽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러 지적에 대해 서울시 환경국 채희정 대기과장은 이번 조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먼저 당부하면서 “교육과 홍보가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지자체에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도 맞다”며 미흡한 것은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할 것이라 약속했다.
또한 측정대행업체가 부족한 것도 시인하면서 “조례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우선 시행하고 잘못이 발견되면 수정하는 구먹구구식 행정임을 드러냈다.


이해당사자, 시민들 제외

몇몇 전문가 집단만 참여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에게만 의존하고 실제 적용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은 제외시킨다”면서 몇몇 전문가집단의 연구결과에 의해 결정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비난하기까지 했다.
여러 선진국에서도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시행할 때까지 수많은 연구와 자료검토를 거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은 몇몇 전문가집단의 단기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우선 시행하고 보완책을 찾겠다는 무책임한 행정편의적 사고이므로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순주 기자/사진=강철금 기자>


<현행> 지하공기질기준































항 목


PM10



CO₂



HCHO



CO



NO₂



SO₂



Pb


기 준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40㎍/㎥이하


1000ppm이하


0.05ppm
이하


10ppm

이하


0.14ppm이하


0.10ppm

이하


1㎍/㎥

이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40이하






1,000

이하




100이하







-










5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120이하


의료기관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이하




800

이하





100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150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


20이하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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