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김맹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업무 이양, 노영민 의원의 지하수 개발 업체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의 3건을 통합해 지난달 최종 본회의 통과됐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표보면 ▶시장 및 군수도 필요시 지역관리계획 수립 가능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의 효력상실 규정이 신설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도입 ▶지하수보전지역의 통합 및 사전 주민의견청취 제도 도입 ▶지하수오염원인 제공자 불분명 등 사유 발생시 시장·군수의 직접 정화작업 실시 의무화 ▶지하수 개발·이용관련 단체 설립 규정 마련 ▶시·군·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제도 도입 ▶지하수개발·이용관련 업체 종사자 교육훈련제도 도입 ▶불법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하지만 개발·이용의 허가에 있어 그 예외조항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송윤석 사무관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나 다른 법률의 규정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허가예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지하수 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정화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재옥 기자>
강재옥 bebekang@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