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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패류채취금지해역 전면 해제

경상남도는 최근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굴진주담치 등 양식산 패류의 마비성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됨에 따라, 그간 진해만 해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6월 3일부로 완전히 해제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6월 3일 현재 거제시 시방해역의 자연산 진주담치(46㎎/100g 검출)를 제외한 남해안 전 해역의 양식산 패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3월 25일 마산시 진동해역에 최초로 패류채취(진주담치) 금지조치가 내려진 후 71일 만에 완전히 해제했다.


한편, 도는 그 동안 패류독소로 인하여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고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시군 별로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수산물(패류)소비촉진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소비부진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돕고 건강에도 좋아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산물의 소비촉진운동에 도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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