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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농촌지역 축산농가 일제 점검

흥덕구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주변지역에 악취를 풍기거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6월말까지 강서동을 비롯한 장암동, 미평동 등 농촌지역의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축산 분뇨 등의 무단방류 여부, 축사 불법증설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처리치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종별 규모는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 소 사육시설 면적 900㎡이상,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900㎡이상으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돼지와 소 등의 축산농가나 150㎡이상의 닭·오리·양 사육시설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을 사육할 경우 가축으로부터 배출되는 분뇨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퇴비화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기준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의 경우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항시 가동해야 하며,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번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주>





신동렬  chj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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