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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건보혜택 대폭 확대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희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 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내달 10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던 엔브렐주사는 건강보험에서 최대 192억을 지원하기로 해 약 1100여명에 이르는 환자들의 1인당 약값부담이 9개월 기준으로 13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었다.


또,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해 2700여명의 환자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최대 61억이 추가 지원된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골다공증 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사맥스정을 기준으로, 연간 부담이 43만원 정도에서 9만원이 경감된 34만원으로 낮아지며, 이를 위해 건보재정 388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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