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보건의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1년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근무지도 도서나 벽지 등으로 강제 배치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된 공중보건의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의가 배치받은 기관이 아닌 타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 등의 진료행위를 한 경우 1년간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경고조치 및 불법행위 기간의 5배만큼 연장복무를 하도록 했다.
또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수하고 근무지를 도서지역 등으로 전출하며, 6개월간 보수를 받지 못한다.
한편, 공중보건의의 수당은 진료활동 보조금과 보건활동 장려금, 연구비 등을 포함 70만원으로 기존의 50만원보다 20만원 상향조정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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