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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췌어·스쿠터 건강보험 적용

22일부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구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지급기준을 개선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뇌성마비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중 지급대상 장애인 등급제한을 삭제해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새로 추가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장구 74개 항목 중 58개 항목의 기준액을 평균 36% 인상, 휠체어는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보청기는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장애인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난해 장애인보장구 지급실적은 32,076건에 약 86억원이 지급됐으나, 금번 조치로 약14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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