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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침해 혐오시설 안된다

최근 혐오시설인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민․관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시가 서울 구로구에 인접한 원미구 춘의동에 건립하려는 화장장에 대해 춘의동 주민들과 서울 구로구 주민들이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시민을 위해 추진한 화장장 건립이 자칫 무산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시는 총 132억원을 들여 원미구 춘의동 462일대 개발제한구역내 1만5천9백여평에 화장로 6기, 유골 3만개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갖춘 󰡐시립 추모의 집󰡑을 2005년 상반기에 착공, 2007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요금을 3배이상 더 비싼 요금을 내고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기 순서도 오래 걸리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건립배경을 설명했다.


혐오시설인 화장장 건립 추진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예정부지가 원미산 녹지축을 가로지르는 곳이어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건립반대측 관계자는󰡒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예정지를 결정하는 바람에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종열  toservant@chol.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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