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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자 피해 많다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권 및 항변권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한해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상담 중 청구이유 확인이 가능한 1,518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철회·항변권 요청에 대해 책임을 전가, 회피하여 접수된 건이 46.8%(711건)로, 전체 신용카드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신용카드로 2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2개월,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소비자는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사업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수리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나 신용제공자(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할부금의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카드 철회 항변관련 소비자상담 711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제 신용카드사에 철회 항변권을 요청한 소비자의 33.1%는 신용카드사가 사실조사 등을 이유로 장기간 처리를 지연해 처리기간중 납부기일이 도래한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32.5%는 신용카드사에서 "계약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는 등으로 책임을 부인했고, 22.9%는 "회원이 가맹점과 직접 해결하라"며 신용카드사가 적극적인 개입을 회피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에 문제해결을 미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에 대해 철회 항변권을 행사한 이유로는 사업자의 부도 폐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가 6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당초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21.7%, A/S요청 등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9%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항변권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입증책임을 카드사에 부과하고 소비자의 철회·항변요청시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하며 전화권유판매등 수기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이외에 나중에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조수경 기자>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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