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중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등 3만6천45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33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도 50건이나 됐다.
그 밖에도 현재 재고량과 장부가 다른 경우가 43건, 정해진 저장장소 이외에 마약류를 보관한 경우가 31건 등이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했으며, 앞으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열 toservan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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