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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주민피해 ‘심각’

환경오염물질 배출, 대기오염대책 특별지역 무색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김영주 의원이 파안대소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국감(증인신문)을 통해 광양제철소가 주변 환경오염과 자구책을 발표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환경오염 저감과 주민 피해조사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용역실시 여부조차 미결정된 상태는 물론, 용역비 부담에서 광양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여서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환노위 김영주<사진>의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근착자료에 따르면, 이는 포스코가 3분기 연속 분기당 1조가 넘는 순익을 기록하고 있는 우량기업이란 점에서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경우 지난 해 기준치 초과는 무려 136회로 월 평균 11.3회를 기록했다.
먼지배출은 허용기준인 50mg/Sm3의 최고 5.4배로 270.77mg/Sm3 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이후 지난 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총 46회로 월평균 11.5회 보다 오히려 증가추이를 보였다.
또한, 재작년 보다 지난 해 초과배출의 오염물질과 배출 부과금이 현격이 늘어났다.
지난 해 7천660kg의 초과배출 오염물질에 대해 시설개선 노력보다는 1천943만원의 배출초과 부과금으로 대신하는 등 환경오염 개선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결과다.
현재 배출초과 부과금의 산정기준은 12년 전인 ’93년에 결정된 것으로써 오염물질 방지설비를 설치해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데는 요식행위에 머무르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출초과부과금 산정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적극적인 설치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산단 오염관리 감독권의 환경부 재이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환경오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측은 이에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중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이 여전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은 우수 저류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포스코측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조치는 오는 2007년까지 2천여 억원을 들여 대기오염 방지설비(SCR)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질오염 방지설비로는 공장 부지에 내린 우수를 저류한 후 부유물질을 제거한 뒤 방류하는 시설(여과설비)에 불과한 것으로 오염물질 제거시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용역실시 여부조차 미결정된 상태로 비용에 있어 광양시측은 1억5천 여만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추가비용이 필요한 상태로 주민과 시는 포스코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측은 ‘배출원별 배출량, 주민건강 피해보상 방안, 배출원별 대기오염 저감방안, 산단주변 녹화계획’ 등을 두고 추후 논의만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배출초과 부과금 산정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적극적인 설치 유도를 이끌어내 국가산단의 환경오염 감독권의 환경부 재이관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우리나라 대표기업이 자사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권병창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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