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만 사용되던 전절정기권이 15일부터 수도권까지 확대운영돼 지하철 전구간에 적용된다. 또 정기권은 기존의 마그테틱 승차권에서 충전식 카드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정기권 제도를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히고, 정기권 요금은 전철구간을 1권역(이동거리 24㎞ 이내)부터 14권역(이동거리 15 0㎞ 이상)까지 나눠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 1권역(서울전용) 요금은 3만5200원, 최고 14권역 요금은 8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정기권은 충전식 카드로 2천5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용 권역별로 요금을 충전해 30일간 6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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