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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환경일보’상표는 본사 권리

‘환경일보’상표는 본사 권리


‘환경일보’상표는 오랜 기간 특허법원의 심결을 거쳐 지난 2004년 6월3일 ‘원고승’으로 판결됐으며, 동년 9월13일자로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확정’으로 최종 판결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일보’라는 제호 및 특허는 (주)환경일보 외에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바, 관계기관과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환경일보’를 사칭하는 언론사 및 기자들로 인해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주시며 물심양면 힘을 주신 관계자 및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지는 앞으로도 정론직필로써 대한민국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코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환경일보<환경방송, 일간환경신문, 월간환경> 임직원 일동 배상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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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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